1분기 내 전환 완료 방침…새 사명 ‘iM뱅크’ 금융위 측 “모든 세부심사 요건에 대해 심사”
DGB대구은행이 금융위원회에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신청했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1분기 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은행은 전날 금융위에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은행업 인가내용 변경을 신청했다.
앞서 금융위는 대구은행이 인적·물적 설비 등을 갖추고 은행업을 영위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시중은행 전환 신청 시 예비인가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구은행은 예비인가를 생략하고, 본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업계에서는 대구은행이 이르면 1분기 내 시중은행으로 전환될 것이라 관측하고 있다.
그간 대구은행 불법 계좌개설 사건이 시중은행 전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지만, 금융위가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사고라면 대주주 결격사유나 인가심사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다만 대구은행이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는 중인 만큼, 금융위는 세부심사요건 중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 관련 사항을 보다 엄격하게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융사고와 관련해 임원의 제재가 예상되거나 인가신청 시 관련 서류에 향후 제재가 확정될 경우, 대상 임원에 대한 조치계획 등 신청인의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그 적정성을 심사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이 중요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대주주 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 임원 요건, 인력·영업 시설·전산설비 요건 등 법령상 모든 세부심사 요건에 대해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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