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목표 비율 3%로 상향 조정 도내 시·군중 구매율 1%↓12곳 달해 규정 어겨도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 법정 기준 준수 등 대책 마련 ‘절실’ 道 “구매 요청·담당자 교육 진행 예정”
경기도내 지자체들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며 장애인의 근로 기회 확대와 사회활동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연간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제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경기지역에 운영 중인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은 총 211곳(2023년 12월 기준)이다.
특히 도는 지난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조례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을 3%로 상향 조정해 명시했다.
하지만 최근 5년간(2019~2023년) 경기도가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비율을 1%조차 넘긴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0.42%, 2020년 0.32%, 2021년 0.58% 2022년 0.54%, 2023년 0.68%로 낮은 수준이다.
더욱이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구매 비율을 1%도 채우지 못한 곳이 12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곳은 고양·과천·광명·구리·성남·안산·안성·양평·연천·오산·이천·평택 등이다.
문제는 우선구매 규정을 어겨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법정의무 구매 비율이 미달한 기관에 대해 과태료 등의 부과는 없고, 시정 요구 조치만 내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정요구에 대해서도 구매내역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제도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법정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는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을 돕는 중요한 제도”라면서 “장애인의무고용률을 미이행했을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처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개별 공공기관의 물품구매 담당자들에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해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구매 담당자들이 인사이동이 잦아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 구매에 대해 모르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할 수 있는 예산이 포함된 기관이나 부서를 직접 방문해서 구매요청을 하고,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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