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친모 다툼에... 자녀 앞에서 약물 복용후 방화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남편과 친정어머니의 다툼을 말리기 위해 다량의 약물을 복용한 뒤 집에 불을 붙인 혐의(현존건조물방화미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3일 밝혔다.

 

류 판사는 “사람이 있는 건물에 불을 놓는 행위는 재산상 피해뿐 아니라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자녀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범행을 저질러 자녀들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가정불화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아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도 경미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14일 오후 4시37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자택에서 거실에 있던 가정통신문 2장에 불을 붙이고, 이어 베란다에 설치한 커튼에도 불을 붙인 혐의다.

 

그는 남편 B씨(43)와 친정어머니가 말다툼을 하자 자신이 극단적 행동을 하면 다툼이 멈출 것이라는 생각에 약물을 다량 복용한 뒤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친정어머니가 집 밖으로 나가자 자녀들인 9살 딸과 7살 아들을 집으로 들어오게 한 뒤 범행을 저질렀으나 남편이 물을 뿌려 큰 불로 번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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