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 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음식점에서 시비가 붙어 옆좌석 손님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류 판사는 “피고인이 중대한 결과를 의도한 것은 아니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고인이 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길이 없고, 유족들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기 시작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7일 오후 10시15분께 인천 서구 한 음식점에서 옆 좌석에 있던 B씨가 욕설을 하며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항의하자 화가 나 범행했다.
A씨에게 폭행 당한 B씨는 나무 기둥 쪽으로 밀려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로 숨졌다.
A씨는 재판에서 B씨를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상해를 입힐 의도가 없었다며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음식점 테라스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바탕으로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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