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조은결군 사망사건' 버스기사-검찰 항소 모두 기각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음)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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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정지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해 초등학생 조은결군을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다.

 

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 허양윤)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버스기사 A씨(55)와 검찰의 항소 모두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0일 낮 12시30분께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우회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고 인정하며 속도위반이나 음주운전이 아니었다”며 “나름 성실하게 버스기사로 일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A씨는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도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인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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