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도내 관련 상담 6만961건…‘현장 진단’은 7천734건에 불과 뚜렷한 해법 無 보복 갈등 반복
#1. 지난해 8월29일 오전 3시25분께 화성시 한 원룸 빌라. A씨는 자신이 사는 원룸 앞 복도에서 B씨와 다투다 26㎝ 흉기로 위협, 이에 도망가는 B씨를 찌르고 폭행했다. 심야 시간에 세탁기를 돌려 소음을 일으켰다는게 이유였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에 처해졌다.
#2. 2023년 2월21일 오후 3시30분께 수원특례시 한 아파트에선 C씨가 D씨 목을 전기 충격기로 지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C씨는 최근 법원에서 특수폭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 역시 ‘층간소음에 의한 갈등’ 때문이었다.
최근 경기지역 곳곳에서 층간소음이 원인이 된 강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최근 3년간(2021~2023) 접수된 경기지역 층간소음 전화상담 건수는 6만961건으로, 연평균 2만건 정도다. 이는 전국 상담 건수(12만3천424건)의 약 50%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최근 경기지역에선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개인이 불법 우퍼스피커 설치, 무단 침입 등 위법한 행위를 저지르며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지난해 12월10일 오후 5시께 부천시 오정동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으로 불만을 품던 아랫집 주민이 윗집에 사는 이웃에게 불만을 품고 무단 침입해 항의하며 난동을 피우다 체포됐다.
이는 중재기관이 제대로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층간소음 발생 시 공동주택의 경우 1차적으로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민 등으로 구성된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데, 대부분 경고 방송 등에 그쳐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민원을 접수해도, 시간적 부담 등을 이유로 소음측정 등을 위한 현장방문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현저히 적다. 2021~2023년 3년간 경기지역 층간소음 전화상담(6만961건)이 현장진단으로 이어진 건 7천734건(12.68%)에 불과하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층간소음 문제는 폭행·살인 등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중재기관과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개입 의지가 우선돼야 한다”며 “순간적인 분노 등을 참지 못하고 위법한 보복 행위를 범하거나 강력범죄가 생기는 일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으로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관련 처벌 사례 등을 적극 홍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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