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5·18 폄훼 논란’ 허식 전 인천시의장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허식 인천시의회 전 의장. 시의회 제공
허식 인천시의회 전 의장. 시의회 제공

 

법원이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신문을 돌린 허식 인천시의회 전 의장에 대한 시의회 불신임 의결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인천지법 행정1-2부(소병진 부장판사)는 허 전 의장이 인천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직 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허 전 의장은 지난 15일 불신임 의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소송 심문기일에 출석, “(불신임 의결은) 법적, 도의적으로 온당하지 않다”며 “의장으로서 직무에 반하는 행위를 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시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사실상 시의회의 불신임 의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이봉락 현 의장(국민의힘·미추홀3)을 중심으로 안정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와 관련 허 전 의장은 이날 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불복, 즉시 항고를 제기했다.

 

허 전 의장 측은 '효력정지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법원의 기각 이유에 대해, 의장 임기가 몇개월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불신임의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허 전 의장은 지난 1월2일 시의원들에게 ‘5·18은 DJ 세력·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며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을 담은 한 매체의 ‘5·18 특별판’ 신문을 배포한 뒤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에서 탈당했다. 이후 시의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에서 ‘인천시의회 의장(허식) 불신임의 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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