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바닥 좁은 거 알지?"…근로자 괴롭히는 취업방해

업계 전반에 깊게 뿌리 내린 취업방해 
일상처럼 "업계 소문내겠다"며 협박
괴롭힘 신고 막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도
"노동자 생존권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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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이미지투데이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

 

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 취업방해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시장 곳곳에서 근로자들을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보다 엄격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18일 "취업방해와 관련한 고충상담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며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근무한 영업사원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사용자의 집요한 취업방해로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아왔다.

 

2000년대 초반 근무를 시작한 A씨는 영업사원 중 상위 15%안에 꾸준히 들 정도의 실적을 유지하며 큰 문제없이 대리점에서 근무를 해왔다. 하지만 이 대리점 소장이 언제부턴가 폭언 등의 갑질을 시작했고, 이에 A씨가 직원들의 뜻을 모아 건의사항 서류를 작성했다

 

문제는 이 소장이 오히려 A씨를 쫓아냈고, 이후 취업제한 기간 1년이 지나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블랙리스트에 걸려 있어 입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결국 A씨는 '취업제한 블랙리스트'로 인해 현재까지도 계속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했다는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이 업종에서 일하지 못하게 소문을 내겠다"는 협박을 받거나 취업방해를 예고하는 협박을 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업계에 소문을 내겠다" "이 바닥 좁다"는 발언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만큼 사연마다 등장했다.

 

실제로 팀장의 폭언과 업무 전가로 이직을 준비한 사례자는 타 회사 인터뷰를 봤다는 사실을 알고난 팀장이 따로 불러 "업계 평판을 박살내 버리겠다"며 협박을 당했다고 토로했다. 또 자진 퇴사를 강요당한 다른 사례자는 "이 바닥 좁으니 조심하라"는 말을 듣고 그 자체로 취업을 방해하겠다는 말로 들려 괴로웠다는 심정을 털어놓기도 했다.

 

심지어 폭언과 금품갈취를 일삼는 임원이 "업계에서 일을 못하게 만들겠다"며 괴롭힘 신고 자체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는 사연도 있었다.

 

버스회사에 다닌다는 사례자는 "임원이 승무정지로 협박을 하며 다양한 명목으로 기사들에게 돈을 갈취하고 있다"며 "자기 말을 안 들을 경우 업계에서 일을 못하게 만들겠다는 말로 협박을 해 지금까지도 괴롭힘을 이어가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이처럼 적지 않은 노동자들이 공공연한 취업방해로 고통받고 있지만, 정작 이를 금지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직장갑질119는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취업방해가 노동자 생존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용자의 취업방해 행위는 보다 폭넓게 해석될 필요가 있고,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장갑질119 권두섭 대표는 "취업방해죄의 행위자가 원래는 '사용자'로만 되어 있다가, 1989년 법개정으로 '누구든지'로 개정됐다"며 "이젠 취업방해의 피해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등 모든 일하는 노동자로 확대해야 한다. 취업 이전인 경우뿐만 아니라, 취업 이후에 취업의 지속을 방해하는 행위도 명시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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