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계좌 안내합니다” 총선 앞두고 날아오는 선거문자 '피로감'

이미지투데이.
이미지투데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자들이 보내는 후원 안내 문자가 시민들에게 짜증과 피로감을 유발한다.

 

최근 지역 내 한 선거구 국민의힘 예비 후보 A씨는 설 인사와 함께 후원 계좌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개인은 연간 500만원까지, 익명 후원은 1회당 10만원, 연간 120만원까지 가능하며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다른 국민의힘 예비후보 B씨 역시 설 인사와 함께 본인의 이력을 알리며 후원을 독려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C씨는 선거사무소 개소 안내와 함께 문자 메시지로 시민들에게 후원을 요청했고, 같은 당 예비후보 D씨는 후원자를 모집한다는 내용만 담아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유권자들에게서 후원금 모금이 가능하다.

 

시민들은 일면식도 없는 예비후보자들에게서 이른바 ‘돈 달라’는 후원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거부감부터 든다. 심지어는 지역구가 달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후보에게서도 비슷한 문자 메시지를 받기도 해 피로감은 극에 달한다.

 

미추홀구에 사는 A씨(27)는 “선거 비용을 마련하려고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하루에 몇 개씩 오니 이제는 확인조차 안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공약이 있는지는 알아야 후원할 마음이 들지 않겠냐”며 “아무 설명 없이 다짜고짜 문자를 보내 후원부터 해 달라고 하니 뻔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예비후보가 아는 사람이거나 조금이나마 친분을 가진 사람이라면 부담은 더 커진다. 연수구에 사는 B씨(59)는 “친분이 있는 예비후보자들에게 후원 문자를 받으면 소액이라도 후원을 해야할 것만 같아서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시민들이 불편함은 느끼지만 법적 문제가 없다 보니 인천선거관리위원회도 ‘문자 폭탄’을 적극적으로 제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공직선거법은 문자 발송 횟수 등만 규정할 뿐, 정보 수집 방법은 제한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수집했는지 등을 선관위가 조사하지는 못해서다.

 

인천 선관위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오면 수신 거부 방법이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번호(118)를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원이 심하면 해당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 발송 빈도를 줄여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