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증언해 범죄자가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한 위증 사범이 지난 한 해 총 66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위증 사범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372명, 2022년 495명, 2023년 662명이다. 지난해 검찰에 적발된 위증 사범 중 596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나머지는 수사 중이다. 이 기간 구속된 피의자는 13명이다.
대검은 위증 사범 적발이 급증한 배경으로 2022년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 개정을 들었다. 시행령 개정으로 위증 등 사법 질서 방해범죄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포함되면서 위증 사범 적발 건수가 검찰 수사권 축소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는 것이다.
위증과 범인도피 등을 비롯한 사법 질서 방해 사범의 무죄율은 소폭 감소했다. 지난해 1심 무죄율은 0.92%로 전년 대비 0.02%포인트, 2심 무죄율은 1.38%로 0.18%포인트 낮아졌다.
전국청 수사 분석 결과 범죄단체 구성원들의 조직적 위증, 마약사범 상호 간 품앗이 위증,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위증, 금전 대가가 결부된 위증 등 다양한 동기와 이해관계에 따라 위증이 발생했다는 게 대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대검이 소개한 주요 위증 범죄 사례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사건도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일 이 대표의 대선캠프 출신 인사 2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 증언을 종용하고 조작된 증거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탈퇴 조직원에 대해 폭행·감금죄를 숨기려다 적발된 ‘원주 멸치파’, 음주운전 후 동승자 3명에게 위증을 교사한 운전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 관계자는 “위증, 증거 조작 등 사법 질서 방해 사범을 엄단해 법정에서 거짓말은 통하지 않으며 대가가 따른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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