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서 쌍특검법 재표결 이뤄질까

대통령 거부권 행사 후 40일 넘게 '헛바퀴'

국회. 경기일보DB
국회. 경기일보DB

 

4·10 총선이 50여일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19일부터 시작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의 쟁점 중 하나인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의혹 특검 도입 법안)의 재표결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해 12월28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달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이후 재의요구 시점부터 18일까지 44일이 경과했는데 쌍특검범 재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진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 방송3법·노란봉투법 개정안 등의 관례를 들어 민주당에 신속한 재표결을 요구하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9일, 간호법 개정안 14일, 방송3법·노란봉투법 개정안은 7일이었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권 내부의 분열을 노리고 총선 전략으로 표결을 미루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여사 리스크가 총선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반면 재표결의 키를 쥔 민주당은 이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공천 탈락자 등의 반란표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10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도 관심사다.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제시한 획정안은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을 줄이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 늘리는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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