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 급식비 단가 인상... 군무원 당직비 수당도 올려 군 장병 정신건강센터 인력 보강·인프라 확충
국민의힘은 18일 경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시행 중인 ‘군인상해보험제도’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일, 강화된 보험제도를 전면 시행키로 했다.
또한 군 안전 관련 육·해·공 총괄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국가배상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당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국방’ 4·10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안전 담당 부서가 육·해·공 등 각 군별로 산재돼 운영 중인 점을 감안, 군 안전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군종합안전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곳에서 군 안전 전문인력 양성 및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군장병 정신건강을 위해 현재 수도·구리·양주·춘천·대전 등 5개 권역별로 운영되는 정신건강센터의 인력보강과 인프라 확충으로 서비스 체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군장병 급식비 단가를 하루 1만 3천원에서 1만 5천원으로 인상해 군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간위탁 확대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급식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가기로 했다.
근무지 이동이 잦은 직업군인의 이사화물비를 현실화해 군인 부담을 완화하고, 군인 부부 자녀를 방과후 늘봄학교 우선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군무원 당직비 수당도 평일 2만원·휴일 4만원에서 평일 3만원·휴일 6만원으로 올리고, 격오지 근무 군무원에게는 주거시설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전사·순직한 군인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 처리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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