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기회발전특구 ‘빛 좋은 개살구’ 전락

산자부 수도권 규제·기업 투자유치 우선 지침에
“앞뒤 바뀐 조건… 실효성 있는 특구 지정을” 지적

인천 남동구 시청 본관. 인천시 제공
인천 남동구 시청 본관. 인천시 제공

 

인천 강화(남단)와 옹진의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 기회발전특구가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했다. 기업 유치를 먼저 이뤄내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앞뒤가 바뀐데다, 인천은 수도권 역차별로 대상 면적도 비수도권보다 적기 때문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산자부는 최근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행정예고 했다. 산자부는 이 지침을 통해 지역의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세제와 재정 지원, 규제 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요건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안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투자유치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시는 오는 12월까지 기회발전특구 수요조사를 하고 대상 지역에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전략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산자부는 지침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기업과의 투자협약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논란이 일고 있다. 투자를 약속한 기업이 있어야지만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해당 투자 협약 조건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이 이뤄지면, 이 같은 인센티브로 기업 유치가 가능한 만큼 앞뒤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인천은 지난 2022~2023년 투자유치가 이뤄진 기업 10곳 중 9곳이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송도·청라국제도시를 선택했다.

 

특히 산자부는 수도권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면적을 비수도권보다 적게 할 예정이어서, 인천은 수도권 규제로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크다. 산자부 지침에 비수도권은 광역 지자체별로 최소 495만~660만㎡(150~200만평)의 면적을 보장했지만, 수도권은 개별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한다. 결국 인천은 여전히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따라 공장의 신·증설 자체를 금지하거나 패널티가 남아있는 셈이다. 현재 시는 특구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 495만㎡를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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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철 인천시의원(국민의힘·강화). 경기일보 DB

 

박용철 인천시의원(국민의힘·강화)은 “강화 주민들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지역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이번 산자부 지침은 빛 좋은 개살구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투자 확보라는 앞뒤가 바뀐 조건과 수도권 역차별을 없애 실효성 있는 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 관계자는 “(기업 투자 없이) 산업단지 지정을 하다보니, 전국적으로 기업이 선호하지 않는 산단이 우후죽순 생기는 문제가 생겨 마련한 조항”이라며 “성공적 특구 지정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수도권의 면적 등 각종 규제 문제는 앞으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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