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된 피해 사례 수술 취소 25건, 진료 예약 취소 4건, 진료 거절 3건, 입원 지연 2건 등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총 34건의 피해가 접수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전까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 사례를 보면 수술 취소 25건, 진료 예약 취소 4건, 진료 거절 3건, 입원 지연 2건 등이다.
이 중에는 보호자가 휴직까지하며 1년 전 예약된 자녀의 수술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번 사태로 입원이 지연된 사례도 있었다.
한편, 복지부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소속 전공의 55% 수준인 6천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중 25%인 1천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특히 10개 수련병원 현장 점검에선 757명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복지부는 이들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는 경우 면허 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복지부는 다만 병원별 전공의 이탈 현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브리핑에 나선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사직서 제출 비율이 낮은 병원에서는 내부에서 서로 독려, 비판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병원 상황은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려도 교육의 질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차관은 "교수가 늘어나는 등 현재 의대 교육 여건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됐다"며 "정부는 각 대학의 수요조사 결과를 점검해 2천명을 늘려도 현재의 의학평가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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