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한 7만1천660필지 토지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5만4천여건의 토지정보 조회를 신청받아 2천881만7천656 필지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도는 조상 땅 찾기를 통해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한 5만447건에 대해 2만400여명이 소유하고 있는 7만1천660필지(약 64㎢) 토지정보 제공을 도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 조상의 토지 위치, 지번을 알지 못하거나 상속인이 이미 알고 있어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목록을 확인하기 위해 안심상속 행정서비스를 이용한다.
주요 사례를 보면, 안산시에 거주하는 A씨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사망한 증조부 명의로 된 토지가 있는지 확인했다. A씨는 전남 나주시와 화순군 일대 지목이 전(田), 임야인 토지 6필지, 2만6천278㎡를 찾았다.
이와 함께 도는 공공기관이 수사, 임금채권 보장, 병역감면 대상자 결정, 과태료 체납자 압류 등을 위해 신청한 3천347건에 대해서도 24만9천여 명이 소유하고 있는 2천874만5천996필지(1만 9천56㎢)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조상 땅 찾기로 도민의 재산권 관리에 힘쓰고, 공공기관에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행정의 공정성 향상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