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 가운데 소재 미확인 아동 2천547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생 미신고 아동 9천603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중 2천547명(26.5%)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수사 의뢰 사유는 ▲연락 두절·방문거부 537명(21.1%) ▲베이비박스 등 유기 264명(10.4%) ▲개인 간 입양 등 입양 관련 234명(9.2%) ▲출생 사실 부인 499명(19.6%) 등이다.
앞서 지방자치단체는 2010∼2014년 출생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만 남아있는 아동 9천603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 신고 전에 예방접종 등을 위해 부여하는 번호로, 이후 출생 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번호로 대체돼 기존에 등록된 인적 정보와 통합 관리된다.
지자체는 전체 조사 대상 아동 가운데 사망신고나 사망진단서 등을 통해 469명(4.9%)이 병사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
생존이 확인된 아동은 모두 6천248명으로 출생 신고 예정 아동(17명), 해외 출생 신고 아동(85명) 등이 포함됐다. 이들의 양육 상황을 확인한 결과 입양된 경우가 3천714명(59.4%)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가정 내 양육 2천36명(32.6%), 시설 입소 275명(4.4%) 등이 있었다.
이밖에 사산·유산이었는데도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된 경우, 동명이인을 잘못 기재한 경우 등 보건소·의료기관 오류로 확인된 아동이 339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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