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제33·36조에 따라 금융분쟁 조정”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ELS 가입자들에 대한 금융회사의 손실 배상안을 만드는 것은 금융당국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일각에서 ELS 가입자들에 대한 배상안의 마련 주체가 금융당국이 아닌 법원이 돼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한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6조 등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분쟁 발생 시 합리적인 분쟁 조정 기준을 마련해 필요 시 분조위 심의 등을 거쳐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소법 제33조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금감원에 분조위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6조의 경우 조정대상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해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감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금감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 관계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다수의 홍콩 H지수 ELS 관련한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돼 금감원은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를 실시 중"이라며 "홍콩 ELS 가입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신속한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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