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장애·생활 불편·농작물 피해 등 민원 5년간 ‘6천683건’ 갈수록↑… 대책 시급 道, 29개 시·군 전역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지자체 “장비·인력 없어 단속 한계, 계도만”
경기도내 설치된 과도한 인공조명 불빛으로 인해 주민들의 빛 공해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 빛 공해 민원이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경기지역 빛 공해 민원 건수는 총 6천683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천182건, 2019년 1천221건, 2020년 1천386건, 2021년 1천439건, 2022년 1천455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민원 내용을 보면 과도한 불빛으로 인한 수면장애와 생활불편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눈부심과 농작물 피해 등을 호소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실제 지난해 11월 수원특례시의회 민원 게시판에는 빛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는 불만 사항이 올라오기도 했다. 민원인 A씨는 “많은 수원 사람이 빛 공해에 시달리고 있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잠을 자다가도 테라스와 술집 조명에 벌떡 일어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도는 지난 2019년 7월19일부터 가평군과 연천군을 제외한 29개 시군 전역을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빛 공해 저감에 나서고 있지만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인공조명의 밝기 기준을 지켜야 하는 지역으로 1종부터 4종까지 총 4가지로 구분된다. 1~2종 지역은 국립공원이나 농림지역같이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이고, 3~4종 지역은 주거지역과 상·공업지역이다. 1종에서 4종으로 갈수록 밝기 허용 기준이 높아지며, 규제 대상이 되는 조명은 가로등, 보안등, 옥외광고물 조명, 아파트 등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장식조명 등이다. 해당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초과 범위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지자체의 빛 공해 관리 단속은 민원 접수에 기대고 있는 실정이다. 단속 전담 인력이 없는 탓에 빛 공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단속에는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측정장비나 전문인력이 없어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 방문 후 계도 조치 정도만 하고 있다”며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빛 공해 저감 컨설팅 서비스’가 있지만 매번 신청하기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명예교수는 “빛 공해가 수면장애를 만들고 심지어 갑상선암, 유방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빛 공해 기준을 적용하는 데 있어 섬세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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