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최대 월 20만원 청년 지원 대상자 모집

인천 남동구 시청 본관. 시 제공
인천 남동구 시청 본관. 시 제공

 

인천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청년월세 지원사업’ 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1개월에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한다. 시는 지난해 1차 사업에 이어 올해 새롭게 2차 사업을 할 예정이다. 시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시는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의 나이 기준인 19~34세보다 5세 더 연장해, 19~39세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따로 사는 19~39세 이하 인천시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원 또는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이다. 올해부터는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조건이다.

 

소득 기준은 청년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재산기준은 청년독립가구 1억 2천200만원 이하, 원가구 4억 7천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시는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25일까지 ‘복지로(19~34세)’, ‘인천청년포털(35~39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거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규석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어려운 경제 여건에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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