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3차례 거부한 불법 체류자

안산상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안산상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불법 체류자가 붙잡혔다.

 

안산상록경찰서는 도로교통법 및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몽골 국적인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오전 1시42분께 상록구 본오동의 한 공영 주자창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발견해 음주 측정을 진행하려 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다.

 

경찰은 3차례 음주 측정을 거부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이 A씨에 대한 인적사항 조회 결과, A씨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음주 운행 거리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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