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공회의소 인천FTA통상진흥센터는 다음달 6일 오후 3층 교육장에서 ‘FTA 활용의 첫 단추! 품목분류와 FTA 실무교육’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인천시와 공동으로 하는 이번 교육은 이민선 씨엘플러스 관세사무소 관세사가 품목분류 이론, 경합세번에 따른 품목분류 사례,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등을 설명한다. 수료자들에겐 원산지관리 전담자 지정점수 6점을 받을 수 있다.
품목분류는 전 세계에서 거래하는 각종 물품을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품목번호에 분류한다. 이는 수출물품에 적용할 구체적인 세율을 확정할 수 있어 무역의 기본이다.
센터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에 품목분류에 대한 이해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원산지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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