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의 당내 경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사와 경기도청 공무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법원의 신변보호를 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 23일 변호인을 통해 김씨가 신청한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씨는 이날 첫 재판 출석 때부터 보안관리대 등 법원 직원의 경호를 받을 예정이다. 또한 이동 동선 역시 정문이 아닌 후문을 통해 법정에 출입하게 되며, 재판이 끝난 뒤에도 법원의 보호를 받게 된다.
김씨는 지난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배우자와 경기도청 공무원, 변호사 등 6명에게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식사자리에서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사용해 계산한 혐의를 받았던 경기도청 전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배씨는 해당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한편 김씨에 대한 첫 재판은 이날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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