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가로챈 2천600여만원을 세탁할 수 있도록 계좌를 제공하는 등 공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신 판사는 “이번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사기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단순 가담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다”며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3일부터 3일 뒤인 6일까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가로챈 2천600여만원을 다른 자금세탁책들과 함께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거쳐 또 다른 조직원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 조직은 SNS에서 마치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가입비를 내면 즉석 만남을 할 수 있다”라고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과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분산 송금하거나 가상자산인 테더로 구입해 총책에게 전달하는 ‘자금세탁책’,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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