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여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친부가 경찰의 보강 수사 끝에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40대 친부 A씨를 수원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30대 여성 친모 B씨는 지난 9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됐었지만 A씨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오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영장 기각 이후 B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여 A씨가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해 영장을 재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20일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혐의가 인정되고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현재까지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내연관계인 이들은 지난해 12월29일 용인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차 트렁크에 넣고 다니다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다. 아기가 숨지자 이들은 지난 1월21일 새벽 시신을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의 풀숲에 유기했다.
이후 지난 6일 포대기에 싸인 아기 시신을 발견한 시민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 이튿날인 7일 용인의 모텔에서 A씨와 B씨를 검거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