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공의, 29일까지 복귀해야…미복귀시 면허정지" 29일,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공청회 개최
정부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게 복귀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전공의 수 기준 51∼100위 5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 29일까지 병원에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의사들을 달래기 위한 정책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속도를 낼 계획도 밝혔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할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조 장관은 "복지부는 작년 10월부터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속도감 있게 논의했다"며 "오는 29일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조속히 입법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조 장관은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80대 사망사건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혹시라도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에 '즉각대응팀'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실시하는 간호사 대상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전공의가 이탈한 종합병원에서는 의료 공백의 상당 부분을 간호사가 감당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간호사가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기관의 장이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내부 위원회 구성이나 간호부서장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판례를 통해 간호사가 할 수 없는 행위로 이미 정해진 행위들은 여전히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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