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주행 중인 차량과 중앙분리대를 충격 후 도주한 30대 남성이 체포됐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25분께 광주시 중대동 성남장호원간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던 중 옆 차선에서 주행 중인 화물차 후미를 충격한 혐의다. 이어 인근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
목격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 예상 이동 경로에 순찰차를 배치했고, 앞 범퍼가 파손된 채 주행 중인 A씨 차량을 발견했다.
A씨는 수차례 정차 명령을 무시한 상태로 2km가량 도주하다 현행범 체포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음주운전 운행 거리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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