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한 기소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6명의 식사비가 10만4천원으로 소액임에도 검찰이 억지 기소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반박이다.
27일 오후 수사 검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수원지검을 방문한 이 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는 금액이 많고 적음을 가리는 것이 아니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청 전 공무원(배모씨)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감안해 추가 수사 후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21년 8월2일 제20대 대통령선거의 당내 경선을 앞두고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등 6명에게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총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 할 예정이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그는 “구속영장 청구 이후 시간이 꽤 흘렀는데 많은 부분 보강 수사가 진행됐다”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총장은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사건이 언제쯤 마무리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형사사법 절차에는 성역도, 특혜도, 혜택도 있을 수 없다”며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이 총장은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와 관련, 의료인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의료인이 있어야 할 곳은 진료실이고 응급실이며 수술실”이라며 “의료인이 환자를 지키고 치료하면서 목소리를 낸다면 더욱 진정성이 있을 것이고 국가와 국민은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의료법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절차를 따를 수 밖에 없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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