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김혜경 기소, 불가피”…의료인 복귀 촉구

이원석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수원특례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원규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수원특례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원규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한 기소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6명의 식사비가 10만4천원으로 소액임에도 검찰이 억지 기소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반박이다.

 

27일 오후 수사 검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수원지검을 방문한 이 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는 금액이 많고 적음을 가리는 것이 아니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청 전 공무원(배모씨)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감안해 추가 수사 후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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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오른쪽)이 27일 오후 수원특례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신봉수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윤원규기자

 

앞서 김씨는 지난 2021년 8월2일 제20대 대통령선거의 당내 경선을 앞두고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등 6명에게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총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 할 예정이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그는 “구속영장 청구 이후 시간이 꽤 흘렀는데 많은 부분 보강 수사가 진행됐다”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총장은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사건이 언제쯤 마무리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형사사법 절차에는 성역도, 특혜도, 혜택도 있을 수 없다”며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이 총장은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와 관련, 의료인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의료인이 있어야 할 곳은 진료실이고 응급실이며 수술실”이라며 “의료인이 환자를 지키고 치료하면서 목소리를 낸다면 더욱 진정성이 있을 것이고 국가와 국민은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의료법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절차를 따를 수 밖에 없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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