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을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경찰에 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 5명을 고발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가 방해받은 점도 고발의 이유 중 하나다.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대란' 국면에서 정부가 의사들을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사직서를 제출한 미복귀자에 대한 복귀를 요청한 상태이다. 미복귀 시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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