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의협 전현직 간부 '첫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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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경기도내 한 대학병원 수술실 앞에서 환자의 가족들이 수술이 무사히 끝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 조주현기자 

 

정부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을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경찰에 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 5명을 고발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가 방해받은 점도 고발의 이유 중 하나다.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대란' 국면에서 정부가 의사들을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사직서를 제출한 미복귀자에 대한 복귀를 요청한 상태이다. 미복귀 시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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