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이 만료돼 나가려던 세입자가 악덕 건물주의 만행으로 힘들다고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지난 27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악덕 건물주를 만났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나 3개월 전에 구두 통보했고, 혹시 몰라 문자도 통보했다"며 "2월 말에 빼기로 했는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주겠다더라"라고 했다.
당초 글쓴이는 해당 건물을 임차하면서 철거조차 돼 있지 않던 내부 시설을 직접 철거했다. 임대차계약서에도 원상복구 조항은 넣지 않았다. 직접 철거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글쓴이가 나가는 시점에서 보인 건물주의 반응이었다. 건물주는 "보증금은 (아직) 못 주고, 철거 다 하고 나가고, 천장에 전기 전등까지 다 해놓고 나가라"고 요구했다. 심지어 간판까지도 철거하고 나가라고 했다고.
글쓴이는 "그래서 철거를 해주면 보증금은 바로 줄거냐고 물었더니 그래도 보증금은 3개월 뒤에 줄거라고 했다"며 "이런 건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진짜 악마가 있다면 오늘 본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글을 본 네티즌들도 "저도 악덕 건물주 때문에 골치 아픈데.." "힘내세요" "여기만 문제가 아니었군요" "저도 악덕 건물주한테 당했어요" "저도 비슷하게 당했는데 살살 비위 맞춰주고 보증금에서 원상복구비, 월세 다 까고 주더군요" 등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댓글을 통해 "폐업하지 말고 점유를 유지하면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하라"며 "승소 확정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변호사 비용도 건물주가 물어내야 한다. 계약기간종료일부터의 월세, 관리비는 당연히 내지 마라"고 구체적인 조언을 건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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