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구치소 동료 수용자 목 졸라 기절시킨 30대 '징역형'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구치소 안에서 동료 수용자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등의 혐의(상해, 강요)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범행을 했고, 이 범행 외에 징역형 전과도 있다”며 “구치소에서 수용자들을 상대로 한 상해와 강요로 기소돼 재판 중이었음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다”며 “피고인 연령이나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조건들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20일 오후 8시50분께 인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씨(33) 뒷쪽에서 팔과 다리로 목을 졸라 기절시킨 혐의다.

 

그는 또 같은해 2월20일 오전 10시40분께 구치소 안에서 피해자 C씨(42)가 일과시간에 졸고 있다는 이유로 C씨를 화장실에 들어가게 한 다음 고무호스로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고 강제로 샤워를 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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