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구치소 안에서 동료 수용자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등의 혐의(상해, 강요)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범행을 했고, 이 범행 외에 징역형 전과도 있다”며 “구치소에서 수용자들을 상대로 한 상해와 강요로 기소돼 재판 중이었음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다”며 “피고인 연령이나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조건들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20일 오후 8시50분께 인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씨(33) 뒷쪽에서 팔과 다리로 목을 졸라 기절시킨 혐의다.
그는 또 같은해 2월20일 오전 10시40분께 구치소 안에서 피해자 C씨(42)가 일과시간에 졸고 있다는 이유로 C씨를 화장실에 들어가게 한 다음 고무호스로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고 강제로 샤워를 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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