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서 선거구 협상 합의
여야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9일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기로 극적으로 합의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이른바 ‘쌍특검법안’도 재표결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수원무) 주재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홍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셋이 회의해서 오늘 선거구 획정안을 수정해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쟁점 사항인 전국 지역구 의석과 관련, 비례대표(47석)를 1석 줄여서 전북 지역구 10석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으며, 잠정 합의한 ‘특례구역 4곳 지정’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막판에 제기한 부산 북·강서·남구의 분구·합구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야가 합의한 선거구 획정안은 오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재획정 요구안을 의결한 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에 보내지고, 획정위가 재획정안(수정안)을 다시 국회로 보내면 정개특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선거구 획정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4·10 총선을 불과 41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는 것이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때는 선거일 39일 전 선거구 획정안이 처리됐다.
본회의에서는 쌍특검법안인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재표결한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만큼, 현재 의석수를 고려할 때 쌍특검법은 부결돼 최종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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