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주민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성남시의원 A씨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12월 두 차례에 걸쳐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등으로 구성된 단체의 송년행사에서 총 20만원의 음식물과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나 배우자 등은 선거구 안 기관 및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됐다. 또 선거구 외 주민과 연고가 있는 기관 등에도 이같이 규정됐다.
이를 어길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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