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가 해양 안보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
29일 인천해경에 따르면 안보범죄 및 대북제재 위반행위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
신고 대상 위반 행위는 선박 간 유류 환적, 금수품 반출입 등 대북제재 위반 및 해양 안보 범죄, 수산물 및 석탄 등 북한산 물품 밀반 출입, 외국적 선박이 북한에 입항 후 관리청 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 대북제재 선박 등의 불법유류환적 등이다.
의심 행위를 발견하면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신고하면 된다.
인천해경은 접수한 신고를 심의·의결한 뒤 1건당 최대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해양 안보범죄 및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목격하면 즉시 인천해양경찰서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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