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경유차 폐차시 500만원 지원

어린이 통학차량. 이미지 투데이 제공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어린이 통학차량. 이미지투데이 제공

 

인천지역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액화석유가스(LPG) 전환이 이뤄진다. 그동안 대부분 어린이 통학차량은 대부분이 경유를 사용하다보니 배기가스 등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 등이 줄어들 전망이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오는 5일부터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각 1대씩 한정 지원 형태로 모두 41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1대당 500만원이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앞서 인천지역에서는 어린이 통학차량 대부분이 경유차다보니 배출가스에 매연과 질소산화물 등의 유해 물질이 다량 포함하고 있고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다. 이 때문에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았다. 이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나 전기 및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지원 대상은 경유 차량을 조기폐차나 자진말소 등 폐차하면서 LPG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차로 구입해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 소유자다. 수출말소, 차령초과말소 등은 제외한다. 또 도로교통법 등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인천이어야 한다.

 

시는 5일부터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접수한다. LPG신차 구매계약서 사본과 보조금 지급신청서 청구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인천지역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체육교습업 포함),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유아교육진흥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차 구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4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선정 취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LPG 차량으로 조기에 교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경유를 사용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규 등록이 전면 제한한다. 다만 초기 여건을 고려해 올해 안으로 전기차나 LPG 차량으로 전환할 예정이면 6월까지는 조건부로 경유차량의 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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