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의 집 비밀번호를 기억해 무단으로 침입을 한 뒤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체포됐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협박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낮 12시7분께 30대 여성 B씨 주거지인 장안구의 한 아파트에 무단 침입한 혐의다.
그는 B씨 현관문 비밀번호를 기억해 내부로 들어간 뒤 B씨를 발견하고 부엌에서 흉기를 꺼내 “너 죽고 나 죽자”며 협박했다.
현장에서 도망친 B씨는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B씨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했다.
경찰은 B씨 주거지 일대를 수색하던 중 노상에 있던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A씨는 B씨와 헤어진 상태에서 ‘죽어버리겠다’등의 문자를 보내며 B씨를 괴롭혔고 강간을 시도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하고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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