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왜 막 사냐” 친구 모욕준 고교생 출석정지 정당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행정1-3부(부장판사 고승일)는 같은 반 친구에게 모욕적인 말을 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고등학생 A군이 인천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출석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출석정지 10일’ 등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A군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A군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반복해서 피해 학생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하는 등 언어폭력을 행사했다”며 “피해 학생은 원고의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는 피해 학생에게 진지한 사과를 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심의위의 평가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군은 고등학교 1학년이던 지난해 같은 반 친구인 B양에게 욕설이 섞인 말을 수시로 했고, B양은 불면증과 불안 증세를 보여 정신과 병원에서 심리치료를 받은 뒤 2주가량 학교에 나가지 못했다.

 

B양이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리자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A군의 행위가 학교폭력 중 하나인 언어폭력이라고 판단, A군에게 출석정지 10일과 특별교육 7시간 등을 처분했다. 또 졸업 때까지 B양과 접촉하지 말고, 협박이나 보복폭행도 하지 말라고 통보했다.

 

A군은 당시 B양에게 “인생 왜 막 사냐”, “자퇴하라”며 비아냥댔으며, 교무실에 가다 다른 친구들 앞에서 B양을 가리키며 “XX 싸가지 없다”고 험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새벽 시간에 B양에게 전화를 걸어 “방송부 떨어졌느냐”며 구박하기도 했다.

 

A군은 친구끼리 장난을 쳤을 뿐인데 출석정지 조치를 받아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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