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4년간 1천414건… 가격도 ‘천차만별’ 명의 도용·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우려 제도·기술 등 활용… ‘선제적 대응’ 필요
최근 SNS에서 가짜 신분증을 판매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단속에 한계가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경기도에서 신분증 등 공문서를 위조해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총 1천414건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419건, 2020년 358건, 2021년 286건, 2022년 341건으로 매년 수백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신분증 위조 범죄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기도 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범죄에 연루될 우려가 있다. 신분증을 위조·변조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SNS에선 가짜 신분증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었다. 실제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분증 위조’를 검색하자 수백 개의 위조 업자 계정이 등장했다. 이들은 소량의 수수료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뒤 가상의 명의를 만들어내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었다. 종류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비롯해 각종 자격증과 시험 합격증까지 다양했다. 또한 2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금액에 따라 위조 품질을 달리하는 세심함까지 보였다.
하지만 온라인 상에서 암암리에 이뤄지는 위조는 단속이 쉽지 않으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확인도 어렵다. 경찰 관계자는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 거래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거나 명의 도용,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해야 적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범행 수법이 교묘해 지고 있어 기술과 제도를 활용해 범행을 미리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만종 호원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위조 범행 수법 또한 다양해졌다”며 "주로 온라인 거래가 이뤄지다보니 현재 제도에서는 단속이 어렵다.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와 기술을 이용해 선제적으로 범행을 차단해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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