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 재·보궐선거 7곳 확정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선관위 제공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선관위 제공

 

경기도 광역·기초의원에 대한 재·보궐선거가 7곳 선거구에서 다음 달 10일 제22대 총선과 동시에 치러진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광역의원 선거구 3곳, 기초의원 선거구 4곳 등 총 7곳의 재·보궐선거 선거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지난달 29일까지 사직, 사망, 당선무효 등으로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

 

광역의원의 경우 국민의힘 서정현 전 경기도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은주 전 경기도의원의 총선 출마로 공석이 된 안산8·화성7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오산1은 지난해 6월 고(故) 김미정 의원(민주당)이 세상을 떠남에 따라 공석이 된 선거구다.

 

기초의원 재·보궐선거는 ▲화성가 ▲부천마 ▲김포라 ▲광명라 등 4곳 선거구에서 진행된다. 해당 선거구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초의원 사직을 비롯해 사망, 당선무효형 판결에 따라 재·보궐선거가 실시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재·보궐선거 후보자 선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광명라 선거구를 제외한 광역의원 3곳, 기초의원 4곳에 대한 후보자 공천을 완료했다. 지난달 23일 후보자 공모 이후 추가 심사를 거친 광명라에는 조상희 성산노인요양원 원장이 이날 확정됐다.

 

민주당은 화성7(광역의원)에 이진형 화성시약회장을, 화성가(이하 기초의원)에 최은희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이사를, 김포라에 이희성 현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대변인을 각각 공천했고 나머지 재·보궐선거구의 후보자에 대한 선정을 진행하고 있다.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등 선거 일정은 국회의원 선거 일정과 동일하다.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투표 때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는다.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등이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30일인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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