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음성 등서 근로자 사망 잇따라 현대건설, 천안서도…지금까지 8번째 지난달 중대재해 35건 중 건설업이 과반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5일 고용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0분께 대우건설이 경기 의왕시 학의동에 공급하는 주거용 오피스텔·레지던스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 공사장에서 20대 작업자 A씨가 지하 4층에서 작업 도중 지하 6층으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합판 위에서 골조 구조물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던 중 합판이 무너지면서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이 단지는 4천여가구의 의왕백운밸리 내 마지막으로 공급되는 주거단지다. 의왕백운밸리 내 업무복합용지2-1·2블록에 지하 6~지상 16층, 13개동, 1천378실로 건립된다.
대우건설의 사망사고는 올해 들어 두 번째다.
지난달에는 충북 음성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져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다.
하청업체 근로자인 A씨는 사고 당시 낙하물 방지망 해체 작업 중 18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현대건설도 지난달 충남 천안시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작업 중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엘리베이터 홀 작업용 ‘갱폼(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인양작업 도중 갱폼과 함께 추락해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약 40m 높이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다른 내국인 하청 노동자 B(45)씨도 크게 다쳤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2022년 1월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후 현대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이번이 여덟 번째다.
고용부는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 중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중대재해는 35건이 발생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서 과반이 넘는 사망사고 등이 났다.
건설업의 경우 재해 유형별로 보면 추락(12건)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끼임 사고 등이 뒤를 이었다. 기인물(재해 원인 물체) 최다는 건축 구조물 및 표면(단부 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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