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 여론조사 왜곡 발표한 예비 후보자 경찰 고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발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예비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5일 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12월에 한 선거 여론조사 결과 중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뽑아 짜깁기한 뒤 공표한 혐의다.

 

문제가 된 여론조사는 A씨를 비롯해 같은 당 경쟁자들이 다른 정당 후보자들과 가상 대결한 결과다.

 

A씨는 다른 정당 후보자들과 관련한 내용은 빼고 자신이 같은 당 경쟁자와 가상 대결에서 1위를 한 것처럼 이미지 파일을 만든 뒤 선거구 주민 1만9천명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거나 보도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는 행위는 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총선이 한 달 가량 남은 시점에서 또 다시 유사한 사례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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