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쌍방울 방북비용 대납 이재명에 보고"…검찰 "회유·압박 진술 아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재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방북비용 대납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진술한 조서가 공개됐다. 검찰은 이 같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공개하며 회유와 압박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5일 열린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는 재판부 배석판사 변경 등에 따른 공판갱신절차의 하나로 검찰의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채택된 증거에 대해 설명하는 절차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는 검사가 묻지 않았는데도 먼저 2019년 12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이 지사 방북을 위해 북한에 100만~200만불을 보내고 계약서를 쓰는 등 일이 잘 되는 것 같다, 2020년 초 방북이 성사될 것 같다는 보고를 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이 같은 진술은 법무법인 해광 변호사가 동석한 상태에서 이뤄졌다.

 

또한 지난해 6월18일 조사에서는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가 방북비용을 알아서 전부 처리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국제대회를 마치고 보고를 드렸다. 김대중 대통령 방북 당시 현대아산의 예를 들면서 기업을 껴야 방북이 수월하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다’고 진술한 내용도 담겼다. 당시 조서에는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로부터 ‘잘 진행해 보면 좋겠다’는 답을 받았다는 내용도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 전 부지사는 회유와 압박에 의한 허위 진술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스스로 신뢰하는 법무법인 해광 변호사의 동석 하에 조사를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8월 검찰 조사 당시 이 전 부지사가 직접 “검찰에서 회유와 딜을 해 허위 진술한 것으로 의혹제기를 하는 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한 진술조서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은 이 같은 진술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따른 진술인 만큼 임의성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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