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선 평일 버스차로 ‘안성나들목’까지 연장

5월부터 영동고속道 전용차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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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최근 경기 남부·세종·충청권까지 출퇴근 버스 이용이 증가한 점을 반영, 평일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안성나들목까지 16㎞ 연장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한편 주말에만 운영 중인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될 예정이다. 사진은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 종점구간인 오산나들목 주변. 윤원규기자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평일 구간이 기존 오산나들목에서 안성나들목까지 연장된다. 또 주말과 공휴일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오는 5월부터 폐지될 전망이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7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현행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평일 양재나들목∼오산나들목 39.7㎞, 토요일·공휴일 양재나들목∼신탄진나들목 134.1㎞ 구간이다.

 

영동선은 토요일·공휴일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 26.9㎞ 구간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부선 버스전용차로 평일 구간은 양재나들목∼안성나들목 56.0㎞로 연장되고, 영동선은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다.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08년 10월 시행된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최근 경기 남부·세종·충청권까지 출퇴근 버스 이용 등이 증가함에 따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지난 2017년 8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행한 영동선 버스전용차로는 일반 차로의 정체를 가중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반영해 2021년 2월 일부 구간(호법∼여주)을 제외하는 식으로 축소했으나 최근 3년간 3천여건에 달하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경찰청은 4월 중 고시 개정 절차를 마무리한 후 안내표지와 차선재도색 등을 담당하는 도로공사와 협의해 조정된 버스전용차로를 이르면 5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개정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행 전 충분한 홍보 활동을 벌이는 한편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은 시행 후 3개월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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