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년 ‘의왕 엘리베이터 강간상해’ 20대, 항소심서 "우발적"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 DB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 DB

 

이웃 여성을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하고 강간하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우발적 범행에 따른 감형을 호소했다. 이날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1년6개월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심리로 6일 열린 첫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피해자의 고통을 의식하며 뉘우치고 살고 있다”며 1심 형량이 과하다는 취지로 최후변론을 했다. 그러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사회와 고립돼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했지만 대낮, 주민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곳에서 범행을 해 치밀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7월5일 낮 12시10분께 의왕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후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아파트 12층에서 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B씨가 혼자 있자 해당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10층 버튼을 누른 뒤 B씨를 무차별 폭행했고,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B씨를 끌고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과정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1년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과 정보공개 5년을 명령했다. 이후 검찰은 양형부당과 전자장치부착명령 청구 기각을, A씨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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