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첫 면허정지 나올까 ‘촉각’…근무지 이탈 전공의 행정절차 돌입

미복귀 증거 확보한 8천여명 
3개월 면허정지 통지서 발송
가처분 신청·행정소송 가능성
정부, 집단행동 핵심에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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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6일 수원특례시 한 대학교 의과대학 도서관이 텅빈 채 흰 가운들이 걸려있다. 조주현기자

 

정부가 사직서를 내고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하면서 실제 면허정지가 나올지 주목된다. 통상적인 절차로 따지면 이달 안에 면허정지 사례가 생길 수 있지만, 전공의들이 사전통지서 수신을 거부하거나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다툼을 한다면 이보다 훨씬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건복지부는 미복귀 증거를 확보한 전공의 8천여명을 상대로 ‘3개월 면허정지’ 처분 내용을 담은 행정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 중이다.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인 2월29일 이후에도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는 미미하다. 지난 4일 기준 병원 100곳 중 8천983명이 병원을 떠난 상태다.

 

복지부는 전날 이들 중 수십 명에게 먼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으며 이날부터 본격적인 발송을 시작했다. 대상자가 많은 만큼 발송하는 데만 한 달 가량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면허취소에는 별도의 ‘청문 절차’가 있지만 면허정지는 의견 접수 후 복지부의 자체 판단만으로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당사자 의견 청취 기한은 2주 가량으로 사전통지서 송달 후 면허정지까지 통상 2~4주가 소요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 면허정지 최종 통지가 내려지는 것이 가능하지만 사전통지서 수신을 피하는 전공의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 실제 면허정지는 이보다 늦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전공의들이 사전통지서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정부는 재차 사전통지서를 보내야 하는데,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다시 홈페이지 등에 공시송달(공고)을 해야 한다.

 

특히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놓고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이나 행정소송 등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무더기로 면허정지가 나오는 데에는 시간이 꽤 걸릴 수 있다”면서 “행정처분과 함께 집단행동의 주동세력 중심으로는 경찰 고발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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