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가 1만2천명 중 약 5천명에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완료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이달 8일까지 4천944명에게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대상자들에게도 순차적으로 사전 통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전 통지 발송이 마무리되면 전공의들로부터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확인한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1천994명으로, 이탈률은 92.9%다.
12일부터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도 운영한다.
복지부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핫라인을 설정하고, 12일부터 신고 가능한 직통번호를 안내하기로 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 센터는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와 환자 곁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집단 괴롭힘 등 직·간접적으로 겪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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