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수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4월12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한다.
11일 해경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와 함께 수입유통이력 정보를 활용해 수입물량이 많고 적발 비중이 높은 활참돔, 활가리비, 냉장명태 등을 많이 판매하는 2천500여 곳 이상을 단속한다.
위장 도·소매업체를 설립해 원산지 둔갑을 시도하는 등 점차 지능화하는 위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수산물 주요 반입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한다. 악의적 대규모 원산지 둔갑 행위에는 사법 처리 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종욱 청장은 “이번 정부합동 특별점검을 통해 국민들이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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