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를 앞두고 선거구 변경이 이뤄진 예비후보자는 오는 18일까지 선거구를 선택해 신고해야 한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지난 8일 지역선거구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함에 따라 오는 18일까지 입후보하고자 하는 지역구를 선택해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에서는 연수구갑·을, 계양구갑·을 선거구의 경계 조정이 이뤄졌으며, 서구의 경우 갑·을·병 선거구의 분구가 이뤄졌다. 선택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은 예비후보자는 일괄 등록 무효처리 한다.
선관위는 선거구역이 바뀐 지역구의 예비후보자가 선택신고기간 안에 사퇴하거나 신고하지 않아 등록 무효가 이뤄진 경우 해당 예비후보자에게 선거일 후 30일까지 예비후보자 기탁금을 반환한다.
선거구역 변경으로 선거사무소가 다른 지역구에 있는 경우 예비후보자는 오는 18일까지 해당 지역구로 선거사무소를 이전하고 관할 선관위에 소재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선거사무원수 2배수 범위에서 선거사무원을 교체 선임할 수 있다. 또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수량이 재결정·공고할 경우 지난 8일까지 발송한 수량을 뺀 나머지 수량 범위에서 추가 발송이 가능하다.
예비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 선거구역 변경과 상관없이 전체 전송 횟수 8회에 포함한다. 이 밖에도 선거 구역이 변경하기 전 예비후보자가 종전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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