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2시55분께 인천 부평구 청천동의 한 도로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1t 트럭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6학년생 A군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군이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럭 운전자 B씨는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차량을 몰다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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