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다가 원아 손가락 다치게 한 유치원 교사 검찰 송치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문을 닫다가 원생의 손가락을 크게 다치게 한 유치원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업무상과실치상, 상해 등 혐의로 유치원 교사 A씨를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2일 수원특례시의 한 유치원에서 B군(당시 4세)의 손가락을 다치게 한 혐의다.

 

A씨는 B군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문을 닫았고, B군은 새끼 손가락이 문 틈에 껴 부상을 입었다.

 

B군의 부모는 "A씨가 아이가 들어오려는 걸 보고도 고의로 문을 닫았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일부러 문을 닫은 것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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