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로 다 보는 ‘양방향 단속 장비’에 2천건 “딱 걸렸네”

경기도 4개 지점에서 시범 운영
경찰 “이달부터 정식 단속 시작”

경기일보 DB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 측정기. 경기일보 DB

 

3개월간 도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 ‘양방향 무인단속 장비’에 단속된 과속·신호위반 행위가 2천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13일부터 3개월 간 경기도 4개 지점에서 도로 위 교통법규 위반 행위 적발을 위해 설치한 ‘양방향 무인단속 장비’의 시범 운영 결과 총 2천18건의 과속·신호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이 기간 과속은 사륜차 1천698건, 이륜차 151건으로 총 1천849건이, 신호위반은 사륜차 163건, 이륜차 6건으로 총 169건이 적발됐다.

 

장비가 설치된 4개 지점은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768-6(효촌초교 보호구역) ▲의정부시 신곡동 605-11(청룡초교 보호구역) ▲구리시 인창동 663(구지초교 보호구역)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20-294(덕은한강초교 보호구역) 등이다.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는 자동차의 전면을 촬영하는 기존 단속 장비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해 앞번호판과 뒷번호판을 동시에 찍을 수 있는 장비다. 다가오는 차량의 전면 번호판과 멀어지는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다.

 

특히 번호판이 뒤에만 달린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더욱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고 장비 1대로 2대의 설치 효과를 낼 수 있어 예산 절감 효과도 있다.

 

경찰은 시범 운영 및 계도 기간을 끝내고 이달부터 해당 4개 지점에서 정식 단속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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